토. 4월 20th, 2024

[태그:] 거리두기2단계

7월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은 2단계 그외지역은 1단계 식당,카페,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 자정까지 영업가능 2주간 사적모임 6명(지인,친구,직장동료) 허용하며 이행기간이 끝나면 8인까지 모일수있다.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상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까지가능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